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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트럼프 행정부 232조 보고서 4건 추가 공개

작성 2021.08.02 조회 1,159
미 상무부, 트럼프 행정부 232조 보고서 4건 추가 공개

O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실시됐던 수입 제품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보고서 중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수입 변압기, 우라늄 광석, 스펀지 티탄, 바나듐 등에 대한 4건의 보고서가 29일 미 상무부에 의해 공개되었음.

- 동 4건의 보고서에서 상무부는 바나듐(금속강화제) 수입품을 제외한 수입 변압기와 그 부품, 우라늄 광석, 스펀지티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상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수입 변압기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등 품목별 권고 사항을 제시했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조사 개시 270일 이내에 권고조치 등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은 이후 90일 이내에 해당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보고서 4건은 모두 상기 기한을 넘긴 상황임.

- 이날 미 상무부 관리는 바이든 백악관이 바나듐 수입품 보고서(금년 2월 바이든 백악관에 제출) 권고사항은 수용했다고 밝혔으나, 나머지 3건의 보고서(2019~2020년 트럼프 백악관에 제출)에 대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고 “국내 산업 발전을 중시하고 경제 및 국가안보 간 상관관계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음.

-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서,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고서는 앞서 7월 공개된 바 있음.

- 팻 투미(공화당, 펜실베니아주)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듭 공개를 거부했던 보고서를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대로 공개했다며 찬사를 보냈음.  

- 금번 공개된 보고서 중 수입 변압기 및 부품에 대한 보고서에서 BIS는 미국에 수입되는 변압기 코어 라미네이션(laminations for stacked cores), 변압기 코어(stacked and wound cores), 전기 변압기 및 전압조절기의 물량과 수입 조건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제품에 수입관세 및 쿼터 부과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권고했음.

- 반면, 우라늄 광석과 티타늄 수입품 보고서에서는 해당 수입품 모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는 판단했으나, 관세부과 조치는 권고하지 않았음. 대신 수입 우라늄과 관련해서는 수입 예외조항(import waiver)을 활용한 단계적 수입 감축을 권고했고, 수입 티타튬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비와 글로벌 시세 차이에 따른 국내 생산업체 손실비용을 보상하고, 국가방위재고품에 티타늄 스펀지를 포함시키고 티타늄 금속 재고량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했음.

- 한편 바나듐에 대해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긴 하나, 국내 산업의 견실성 등 몇몇 중대 요인을 감안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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