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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법원, 상무부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 관세율 재산정 판결

작성 2021.04.15 조회 1,202
미 국제무역법원, 상무부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 관세율 재산정 판결

○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판정한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 및 인하해야 한다고 수요일 판결했으며, 부분적으로는 생산 비용 산정 방식이 문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음.

- OCTG는 석유 및 가스 업계의 시추와 추출에 주로 사용되는데, 상무부는 2016년 9월~2017년 8월에 통관된 해당 품목에 대한 연례재심에 착수하여 넥스틸에 반덤핑 관세율 32.24%, 세아제강에는 16.73%을 판정했으며, 나머지 한국 기업들에는 위 두 기업 관세율의 가중 평균인 24.49%를 적용했음.

- 넥스틸과 세아제강 등 한국 기업들은 판정 결과에 불복하여 CIT에 제소했으며, 동 법원은 한국의 특별시장상황(PMS)에 따른 철강 가격 왜곡과 전기 요금 특혜가 있다는 결론을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상무부에 재산정을 명령했음.

- 한편 제니퍼 최 그로브스 CIT 판사는 세아제강의 캐나다 시장 매출을 근거로 이익을 계산한 방식 등 상무부의 일부 산정 내용을 인정했음.

출처: Bloomber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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