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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우회조사 관련 새로운 절차 도입

작성 2021.04.13 조회 838

태국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우회조사 관련 새로운 절차 도입

 

 

 

 

 

 

2021319, 태국 상무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및 우회조사 개시 및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절차에 대해 세 개의 장관 공고(ministerial notices)를 발표함.

 

- 이번 공고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 2차 개정이 시행된 지 약 18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2021322일부터 발효됨. 개정법에 따르면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제반 규칙들을 포함하여 반덤핑 조치 시행에 대해 공표할 의무가 있음.

 

이번 세 개의 장관 공고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반덤핑, 상계관세 및 우회조사 개시 요청, 재심사 및 환급 관련 공고는 다음의 새로운 양식들을 소개

 

 

법 제33조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개시 신청서

법 제56조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중간 재심사 또는 상환변동 재심사 신청서

법 제57조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일몰재심사 신청서

법 제48, 57, 그리고 70조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시 가격수락에 대한 행정재심사 신청서

법 제58조에 따른 반덤핑 신규공급자 재심 신청서

법 제59조 및 70조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환급 신청서

법 제71/6조에 따른 우회조사 개시 신청서

법 제71/17조에 따른 우회조사 수반시 반덤핑, 상계관세 중간재심사 또는 상황변동 재심사 신청서

법 제71/18조에 따른 우회조사 부정판정시 반덤핑, 상계관세 환급 신청서

 

(원문 링크: http://www.ratchakitcha.soc.go.th/DATA/PDF/2564/E/062/T_0008.PDF )

 

우회조사 개시를 위한 핵심 요건 관련 공고는 다음 항목들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함



우회조사 개시 신청인 이름

기존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기간동안 우회한 것으로 주장되는 외국 생산자 이름

우회조사대상물품

우회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

대외무역부(Department of Foreign Trade)가 수집한 정보

이해관계인들의 답변서 제출 일정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개진 일정

적절한 보수

 

(원문 링크: http://www.ratchakitcha.soc.go.th/DATA/PDF/2564/E/062/T_0012.PDF)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시 마진 계산을 위한 수출자 샘플링에 관한 공고

 

 

- 수출자가 너무 많아전수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대외무역부는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업체 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샘플링 방법은 대외무역부에서 정한 통계기법 또는 수출물량 비중에 따른 수출자 선정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에 기초해야 함

 

(원문 링크: http://www.ratchakitcha.soc.go.th/DATA/PDF/2564/E/062/T_00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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