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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의 태양광수입품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USMCA 분쟁해결협의 요청

작성 2021.01.08 조회 1,476
캐나다, 미국의 태양광수입품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USMCA 분쟁해결협의 요청

O 캐나다가 지난 2018년 미국이 태양광(CSP) 수입품에 적용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의 무역구제조치 및 관세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지난달 28일자로 분쟁해결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앞서 지난달 9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의 유제품 저율관세할당량(TRQ)에 대해 협의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음.

-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USMCA 31장에 따라, 당사국간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실패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신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달리 USMCA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이뤄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 미국은 지난 2018년 2월, 1974년 미 무역법 201조에 근거해 태양광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했고,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모든 모듈 제품과 2.5기가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셀 물량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4년간 매년 5%p씩 관세를 인하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지난해 10월 4년차 관세율을 종전 15%에서 18%로 인상하기로 결정해, 내달 발효될 예정임.

- 이와 관련 캐나다 국제무역장관은 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태양광 관세는 부당하고 CUSMA (USMCA의 캐나다식 명칭)의 규정과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협의를 통한 해결에 실패할 경우 분쟁해결조정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음.

- 캐나다는 지난달 분쟁해결협의 요청 통지를 통해,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세가 USMCA 세이프가드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음. 해당 조항에서는 수입 비중이 높지 않은 국가의 제품은 세이프가이드조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7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 결과 미국의 전체 태양광제품 수입량 중 캐나다산은 “상당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세이프가드조치에 포함시켰다는 것임.

- 캐나다는 또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캐나다산 CSP 제품에 대해 기존관세율을 인상 또는 신규관세를 적용했다”며, 이는 상대국과의 합의 없이는 기존 관세율을 인상 또는 신규관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USMCA 2.4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음 .

- 본 세이프가드조치로 인해 캐나다의 대미 태양광제품 수출은 최대 82%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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