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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알루미늄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도입

작성 2021.01.07 조회 934

미국 상무부, 알루미늄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도입

 

 

 

 

 

 

미국 상무부(DOC)2021125일부터 알루미늄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AIM)을 도입할 예정

 

 - AIM 시스템은 기존 철강의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SIMA)과 다음의 점에서 유사 : 특정 알루미늄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수입면허 취득을 의무화 상무부가 알루미늄 수출입의 데이터를 수집·게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새로운 AIM 시스템이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환적 및 우회수출입을 더 쉽게 포착할 수 있게 해주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

 

 

(1) 알루미늄 수입 면허 취득 의무화

 

2021125일부터 기본 알루미늄 제품 수입업자는 상품의 통관 시 수입 면허를 신청 후 취득해야 함

 

 -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물량과 금액, 원산지, 최근 주조된 국가를 보고해야 함

 

 - 1년의 유예기간 후 상무부는 추가적으로 수입업자에게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이 제련(smelting)된 국가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계획

 

 - 수입 면허는 수입 예정일 60일 전까지 혹은 CBP 수입신고(entry summary)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대 75일 간 유효

 

적용받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 통관시 수입 면허가 요구됨

 

 - SIMA와 마찬가지로 수입업자, 수출국, 상품 제련국 등 서류 기재사항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 하나의 면허로 복수의 상품 포괄 가능

 

 - 서류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기에, 한 번의 CBP 통관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수입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예외사항) 선적당 $5,000 미만의 수입에 대해서 수입업자는 별도로 다용도 저가 라이센스(multi-use low-value)”를 취득할 수 있으며, 임시 수입채권 통관(TIB), 운송 및 수출 통관(T&E), 보세 창고 입국에는 수입 면허가 필요하지 않음

 

 

(2) 알루미늄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상무부는 공공 AIM 모니터를 도입해, 알루미늄 수입 면허로부터 얻는 정보를 매월 집계·보고할 예정

 

 - 수입 면허로부터 집계되는 데이터는 수입 제품의 원산지, 제련국, 최근 가공국, 제품군에 대한 정보를 포함

 

 - 수입수량(), 수입금액(달러), 평균 단위금액(달러/1) 등의 통계도 함께 공개될 예정

 

상무부는 특정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급증에 대해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의 무분별한 환적을 방지하기 위해” AIM 모니터를 도입한다고 밝힘

 

 - 미국 알루미늄 산업 협회는 최근 18개국으로부터 알루미늄 시트 수입과 중국에서 멕시코로 급증한 알루미늄 플레이트 수출 급증한 상황을 언급하며, 새로운 알루미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

 

 - 향후 AIM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되는 정보는 AD/CVD, 환적 및 우회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증거로 이용될 전망

 

AIM 모니터에 대한 정보는 링크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음 (20211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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