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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도입 규정 경고

작성 2020.08.13 조회 1,239

IMF,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도입 규정 경고


○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주 발표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 상계관세 도입은 무역 긴장을 높이고 통화 정책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음.

-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부당한 통화보조금을 받은 상품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이에 IMF 보고서는 "미 상무부가 저평가 통화국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자간 무역과 국제통화체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며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 "대신 미국은 이러한 근본적인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교역 상대국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무역 제재 위협은 잠재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환율 유연성을 저해하는 한편 효율적인 경제감시(economic surveillance) 관련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음. 더 나아가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기준과 방법론을 사용하여 미국과 유사한 정책을 펼칠 수 있어, 교역 제한의 확대 및 무역 긴장 증대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IMF 집행위원회 또한 동 보고서에 동의하면서 "통화기반의 상계관세 조치 도입이 정책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다자간 무역과 국제 통화 시스템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힘.
 
- 하지만, 마크 로젠 IMF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 규정이 "상무부의 포괄적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 체제의 한 측면"이라고 옹호. 최종 규정에 나타나있듯이 환율 평가절하에 대한 판단은 정부 조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뤄지며, 이는 독립 중앙은행의 통화 및 관련 신용 정책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 또한, 상무부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며, 상무부는 온라인상으로 절차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임.

- 한편, IMF 보고서는 미국의 여러 수입규제 조치들이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을 높여 세계 무역의 개방성과 안정성을 훼손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보다 광범위하게 비판. 미국의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 반대 또한 비판하며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WTO 개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미국은 IMF와의 협의에서 WTO 분쟁해결 분야뿐 아니라 투명성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적용 분야에서도 개혁이 필요함을 거듭 밝혔음.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영국, 케냐와의 무역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내세웠음. 또한, 프랑스 디지털세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잠재적으로 프랑스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변호했음.

- IMF는 USMCA가 무역 불확실성을 완화했고, 서비스, 전자상거래, 데이터 투명성 등의 부문에서 보다 규정을 진전시켰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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