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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산업계 및 기타 국가들, 변압기 부품에 관세 부과하지 말라고 경고

작성 2020.07.10 조회 982
미 산업계 및 기타 국가들, 변압기 부품에 관세 부과하지 말라고 경고


○ 미 기업 단체들과 다른 국가들은 주요 수입산 변압기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에서 미국이 주의를 기울여 진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이들은 무역 제한 조치가 비생산적이며 잠재적으로 불법적일 수 있다고 주장.

- 미국은 5월부터 수입산 변압기와 부품에 대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 이해관계자들은 지난주 상무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음.

- 미 상공회의소는 7월 1일 제출한 자료에서 “미국은 국내 제조업체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GOES)’을 공급할 능력이 없으며, 변압기 부품의 수입은 미국 대량전력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음. 232조에 따른 관세뿐만 아니라 GOES를 포함한 수십 개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에 대해 150건 이상의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조치를 통해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철강 제품을 공급하지 못 하는 상황은 여전하다고 설명.

- 또한, 미 에너지부의 관리 요건(conservation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하는 특정 변압기 제조업체 생산 라인에 사용되는 재료는 국내 생산업체로부터 충분한 양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결국, 관세 부과 조치는 현 연방 정부의 목표와 반대로 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미 상공회의소는 또, 미국 내 변압기 시장의 다양성을 언급하면서 상무부가 조사 중 이러한 부문을 어떻게 구분할지 또한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음. 이어 미국은 232조를 사용한 관세부과 조치보다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조치들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 상품에 대처해야 한다고 권고.

- 미 대외무역협의회(NFTC)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미국에 철강 및 변압기를 덤핑수출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치를 우회할 경우에는 전면 조사를 거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동의. 미 의원 중 한명은 “232조 관세 조치가 전기 철강 파생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 결과 “멕시코와 캐나다는 해외 GOES 제품 생산자들이 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주장

- 한편, 캐나다 정부는 7월 2일 제출한 자료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철강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철강 232조 관세가 캐나다에 처음 부과된 이후 캐나다산 GOES 대미국 수출은 사실상 감소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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