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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식품 수입 시 ‘할랄인증’ 의무화

작성 2020.05.26 조회 392
파키스탄, 식품 수입 시 ‘할랄인증’ 의무화
인증기관 조건도 까다로워… 반드시 IHAF 인정받아야
할랄협회-IFANCA의 ‘할랄인증 동시발급 협약’이 대안


앞으로 파키스탄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은 할랄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다만 할랄인증기관의 조건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식품 수출업체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파키스탄 수입정책 시행령에 따르면 파키스탄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첨부돼야 한다. 대상은 ‘All Edible Products’로, 파키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을 포함한다.

이번 시행령은 할랄인증 의무화와 더불어 수입식품 관련 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입신고일로부터 50% 이상’을 요구하던 잔여 유통기간은 ‘제조일로부터 66%(3분의 2) 이상’으로 개정됐으며, 제품 라벨표시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공용어인 우르두어를 함께 병기하도록 했다.

파키스탄의 기존 시행령에도 이슬람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하람’ 원재료는 수입식품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었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모든 수입식품 포장에 할랄인증 로고를 표시하도록 명문화했으며, 제품 선적 시 해당 할랄인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춘 할랄인증’은 국제할랄인정기구포럼(IHAF)의 ‘회원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된 할랄인증을 의미한다. 인정기구란 특정 인증기관에 대해 그 인증효력과 신뢰도를 인정해주는 상위 개념의 기구이며, 복수의 인정기구가 할랄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구성한 것이 IHAF다.

문제는 한국의 할랄인증기관 중 현재까지 IHAF 체계에서 인정받은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과 관련한 파키스탄 현지에서의 실무적용추이나 강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향후 파키스탄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식품에 국내 할랄인증 로고를 부착할 수 없게 되며 수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내 식품수출업체에 제시되는 대안으로는 최근 사단법인 할랄협회가 IFANCA와 체결한 ‘할랄인증 동시발급 협약(TLS)’이 주목된다. IFANCA는 IHAF의 회원 인정기구인 EIAC, GAC 및 ANSI로부터 인정받은 글로벌 할랄인증기관으로, 파키스탄의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할랄인증기관의 요건을 충족한다. 협약에 따라 신청업체는 (사)할랄협회의 KOHAS 할랄인증과 글로벌 IFANCA 할랄인증을 동시에 획득하게 된다.

IFANCA의 한국 책임자 알리 오스만은 “IFANCA의 할랄인증이 전 세계적으로 수용가능하며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선택의 중요기준이 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진다”며 “IFANCA 할랄인증은 한국 산업계를 중동,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거대 시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IFANCA는 (사)할랄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업체를 위한 맞춤 고객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할랄인증 의무화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할랄인증기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국 할랄인증의 위상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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