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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이동식 크레인 232조 조사 착수

작성 2020.05.07 조회 713
미 상무부, 이동식 크레인 232조 조사 착수

○ 미 상무부는 이동식 크레인(mobile crane)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기반한 무역규제를 위해 232조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이 7번째

- 2019년 12월 위스콘신주에 본사를 둔 매니토웍사(The Manitowoc Company)가 저가 이동식 크레인 수입증가와 외국 경쟁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국내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제기한 청원에 따라 5월 6일 232조 조사가 결정됨. 동 청원서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을 우려대상국으로 명시함

- 매니토웍사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자료를 인용해, 2014~2019년 이동식 크레인 수입이 152% 증가했다고 밝힘. 또한 2015년 한 중국 제조사가 6건의 영업비밀을 유용하고 특허를 침해해 USITC가 미국 내 중국산 크레인 판매를 금지한 사실도 지적함

-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상무부는 조사를 완료하는데 270일의 기한이 있음.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구제 권고안을 제출함.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상무부가 권고한 제한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결정을 내린 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조치를 실시해야 함

-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이 검토를 신속, 철저하게 진행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동식 크레인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 미 국토안보부는 이동식 크레인이 핵심 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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