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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중국産 알루미늄 호일의 한국, 태국 우회수출 예비판정 발표

작성 2023.03.20 조회 3,571
미 상무부, 중국産 알루미늄 호일의 한국, 태국 우회수출 예비판정 발표

○ 미국 상무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및 태국산 알루미늄 호일이 중국산 호일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회피하고 있다고 예비판정함.

-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이후 한국 및 태국산 알루미늄 호일 수입은 급증했으며. 이 호일은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 및 완성된 뒤 수출된 것이라는 자료에 따라 상무부는 2022년 7월 한국 및 태국의 우회수출 조사를 개시한 바 있음.

- 상무부는 3월 16일에 연방관보 초안을 통해 한국과 태국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호일이 해당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림.

- 한국 내 투자 수준과 같은 요인이 우회수출 부정 판정 요소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국 내 조립 및 완성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minor or insignificant) 판단함.

- 태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조사에서는 중국에서만 공급되는 알루미늄 스트립(Aluminum Strip)을 투입하여 호일을 생산한 두 회사를 조사한 결과, 한 회사는 중국산 호일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부과되기 직전에 설립되었고, 다른 회사는 명령이 부과된 직후에 설립된 것으로 밝혀짐.

- 상무부가 연락을 취한 또 다른 태국 회사는 상무부 설문지에 적시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상무부는 해당 회사가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예비판정을 내림.

- 상무부는 이 조사에서 무역 및 소싱 패턴을 고려했으며, 알루미늄 호일의 대미 수출 근원지가 중국에서 한국 및 태국으로 변한 것이 이번 결정을 뒷받침한다고 결론 내림.

- 연방관보에서 상무부는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한국 및 태국산 알루미늄 호일의 특정 품목이 해당 통지 부록에 명시된 성분 함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판정에 따라 정산 유예 (Suspension of Liquidation) 또는 현금 예치금 징수 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수립했다"고 밝힘. 상무부에 적시에 응답하지 않은 업체는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

- 상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은 8월 2일임.

- 2018년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진 무역구제 조사는 미국 알루미늄협회(Aluminum Association) 무역집행실무그룹(Trade Enforcement Working Group)의 청원으로 촉발되었으며, 해당 청원서에는 26개의 보조금 프로그램과 23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열거되어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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