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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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적일의 확인
재화의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따라서 선적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적일은 반드시 선하증권을 통하여 확인한다.(2)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소득세법(법인세법) 귀속시기의 확인
일반적으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귀속시기는 선적일이다. 다만, 귀속시기는 거래조건(인코텀즈의 11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3) 영세율 첨부서류의 확인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4) 수출신고분 검토
영세율 첨부서류인 수출신고필증상 결제금액이 동일규격의 제품과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많을 경우 단가 조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다. 특히, 아프리카, 동구권 등 경제후진국은 자국산업보호 등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업자로서는 관세부담을 줄이고,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외형을 누락할 수 있어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쓰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매출액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