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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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서·진술서·심문조서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 등을 조사하고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한 후 그 에 대한 증거서류로 확인서 등을 작성한다.(2) 예치·압수·수색
예치라 함은 세무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의해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을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압수라 함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범칙증거물 등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3) 거래처 조사
추적조사 등 조사의 특성상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조사관할 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조사35).(4) 금융거래조사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변칙거래, 자료상, 자료중개인 및 자료중개 관련인(거래처포함)에 대한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착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거래 현지 확인 대상자와 긴급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조사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