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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9장 수출임업의 세무조사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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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무조사 관련 주요내용

(1) 확인서·진술서·심문조서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 등을 조사하고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한 후 그 에 대한 증거서류로 확인서 등을 작성한다.
확인서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하며, 진술서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단순한 확인 이외에 쟁점사실에 대하여 그 발생의 원인,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술인의 의견이 첨가되어 자필로 기술된 문서를 말한다.
또한, 심문조서는 조세범칙조사시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종료시점까지 일어난 사정을 조사공무원이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심문조서로서 조세범칙사건의 고발시 검사의 심리자료로서의 역할과 소송시 전문증거의 역할을 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예치·압수·수색

예치라 함은 세무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의해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을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압수라 함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범칙증거물 등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범칙행위의 증거 등을 찾기 위해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3) 거래처 조사

추적조사 등 조사의 특성상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조사관할 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조사35).

(4) 금융거래조사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변칙거래, 자료상, 자료중개인 및 자료중개 관련인(거래처포함)에 대한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착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거래 현지 확인 대상자와 긴급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조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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