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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9장 수출임업의 세무조사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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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 조사

(1) 조세범칙조사의 개념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통고처분 또는 고발)함으로서 납세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법적 성격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2)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1) 선정대상자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등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2장(범칙행위)에서 규정하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세액탈루 혐의가 있는 자로서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선정대상자가 된다(조사87).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기준은 다음에 예시하는 조세범칙행위 유형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또는 생산수율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② 거래관계자 또는 제3자와 공모하였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③ 고액의 부정세금계산서 수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케한 혐의가 있는 자

④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⑤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투기 및 사채놀이 등 음성불로소득으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⑥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⑦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고액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리는 혐의가 있는 자

⑧ 밀수·마약·도박·부정물품제조·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⑨ 기타의 범칙혐의자로서 범행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조세법처벌절차법령6①).

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의 비교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또는 15%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또는 25%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무신고자 또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포함

②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실무적용 Tip|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인바, 단순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② 부당한 과소신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40% 적용
③ 경정시 추가적인 감면배제
④ 조세범 처벌법 적용

(3) 영장주의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영장교부)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형사소송법」의 준용)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예치할 수 있다(조사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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