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용 Tip| 수출입관련 세무조사 선정대상
①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거나 호화·사치품을 구입하면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과소비하는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
는 무분별한 외화낭비자
② 임직원이나 사주가족이 법인신용카드로 해외여행경비를 사용한 자
③ 해외에서 거주하는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자
④ 탈루소득으로 가족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고액 환투기 혐의자
⑤ 해외투자 등을 가장해 사주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는 자
⑥ 매출누락, 가공원가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기업자금의 변칙유출혐의가 있는 자
⑦ 수출·입 가격조작, 해외발생 소득의 국내 미반입 등 국제거래 이용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
⑧ 비업무용 부동산·주식 등 비생산적 기업운영 세금탈루
⑨ 기업규모 대비 자금차입 변태유출 다른 목적 사용혐의가 있는 자
⑩ 대표자·기업주 또는 그의 가족이 신고소득 대비 과다소비 및 호화·사치생활자와 관련 기업 등
⑪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서류를 위조하여 수출을 가장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세를 부당환급신청 혐의가 있는 자
⑫ 통관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상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