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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9장 수출임업의 세무조사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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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조사 27).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 수시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필요시 선정한다.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적용 Tip| 수출입관련 세무조사 선정대상

①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거나 호화·사치품을 구입하면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과소비하는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
는 무분별한 외화낭비자
② 임직원이나 사주가족이 법인신용카드로 해외여행경비를 사용한 자
③ 해외에서 거주하는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자
④ 탈루소득으로 가족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고액 환투기 혐의자
⑤ 해외투자 등을 가장해 사주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는 자
⑥ 매출누락, 가공원가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기업자금의 변칙유출혐의가 있는 자
⑦ 수출·입 가격조작, 해외발생 소득의 국내 미반입 등 국제거래 이용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
⑧ 비업무용 부동산·주식 등 비생산적 기업운영 세금탈루
⑨ 기업규모 대비 자금차입 변태유출 다른 목적 사용혐의가 있는 자
⑩ 대표자·기업주 또는 그의 가족이 신고소득 대비 과다소비 및 호화·사치생활자와 관련 기업 등
⑪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서류를 위조하여 수출을 가장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세를 부당환급신청 혐의가 있는 자
⑫ 통관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상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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