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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9장 수출임업의 세무조사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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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의의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지 확인 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단순 사실 확인, 과세자료 처리 등을 위한 납세자 방문·접촉은 제외한다(조사사무처리 규정 제2조 이하 “조사”로 칭한다). 즉, 세무조사는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조사, 확인행위를 말한다.
이에 비해 “현지 확인”이라 함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에 예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②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및 위장가맹점 확인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지출장·확인업무

③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④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지출장·확인이나 기타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⑤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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