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

닫기

무역회계ㆍ세무

제 18장 수출입업의 주요계정과목과 지출증빙

전체 무역 회계ㆍ세무
제2절. 수출입업의 지출증명 수취·보관의무
목록닫기
국외거래관련 지출증명수취의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가 없다. 왜냐 하면 국외에서는 정규증빙수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외거래에 대하여는 현지의 영수증(특별한 형식의 제한은 없음)을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접대비의 경우에는 거래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1) 출장경비

①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
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46012-1366, 2000.06.15).

②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3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제도46013-10044, 2001. 03.13).

③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
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46012-372, 1993.02.15).

④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외출장비,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
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46012-3088, 1996.11.06).

(2) 해외지출경비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서이-2156, 2005.12.22).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정규증빙 미수취시 가산세 또는 손금불산입의 제재를 받게 된다.

▪ 국내에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
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다((서이-839, 2006.05.12).


(3) 운송용역

①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 특례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②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
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는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복식부기의무자인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다(소득46011-484, 1999.12.13).

③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을과 항공화물의 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을사업
자를 대신하여 화주와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의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 을사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운임에 대하여는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다(부가46015-4863, 1999.12.11).

한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