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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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경비
①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2) 해외지출경비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서이-2156, 2005.12.22).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정규증빙 미수취시 가산세 또는 손금불산입의 제재를 받게 된다.
▪ 국내에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
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다((서이-839, 2006.05.12).
(3) 운송용역
①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 특례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사업장 유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