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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8장 수출입업의 주요계정과목과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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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출입업의 지출증명 수취·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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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 수취·보관의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납세자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법소정의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을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판례| 지출증빙의 입증서류(조심2013서4800, 2014.03.04)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물품매입 계약서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은행을 통하여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매입물품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거래정황상 물품전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도 없으며, 일부 OOO 세금계산서의 경우 업체별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수개월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세금계산서의 발행번호는 일련의 연결된 번호가 사용되는 등 매입거래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부외경비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정규지출증명의 종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
례제한법 제 126조의 2 제 1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매출전표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③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④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4 제 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⑥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2) 정규증명수취 대상거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가 사업자일 것,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포함한다. 또한 미등록사업자도 해당된다.

②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것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판매장려금, 피해보상금, 연체이자 등은 정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③ 거래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원(접대비 1만원)을 초과할 것

④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정규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거래처와 재화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국내거래처의 국외소재 하청업체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법인46012-2277, 2000.11.21).

⑤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⑥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⑦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⑧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
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⑩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⑪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⑫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
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⑬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⑭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⑮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
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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