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판례| 지출증빙의 입증서류(조심2013서4800, 2014.03.04)
(1) 정규지출증명의 종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2) 정규증명수취 대상거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3) 정규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