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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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수면제 해외매출채권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의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7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법인-579, 2010. 06.25), 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법인-866, 2009.07.29).|실무적용 Tip| 해외매출채권의 대손처리
① 미회수 잔액이 50만불 초과하는 경우:현지 거래은행의 확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외국환은행)에서 확인받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미회수잔액이 50만불 이하인 경우:신고절차가 없습니다.
<한국은행 재출서류>
① 회수대상채권제외(채권회수기한연장)신고서 2부
② 미회수 사유서
③ 신청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개인:주민등록증,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④ 채권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수출입계약서 또는 금전대차계약서 등
관련법조문
(2) 수출매출채권의 회수불가능 입증방법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법인 46012-1252, 1999.4.3).(3) 회수불능 해외채권의 대손요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상의 채권 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법기통 34-62…7), 법인세법상 수표에 해외 발행수표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 건 해외수표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4) 해외매출채권 대손사례
① 섬유원단 등을 수출하고 수출품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된 시기, 수량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클레임으로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