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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8장 수출입업의 주요계정과목과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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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수출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파산,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내채권과 동일하게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또한,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령19의2①7).

(1) 회수면제 해외매출채권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의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7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법인-579, 2010. 06.25), 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법인-866, 2009.07.29).

|실무적용 Tip| 해외매출채권의 대손처리

Q. 해외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해외매출채권을 미회수하여 대손처리할 경우 신고절차가 있는지?
A. 해외채권은 미회수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① 미회수 잔액이 50만불 초과하는 경우:현지 거래은행의 확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외국환은행)에서 확인받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미회수잔액이 50만불 이하인 경우:신고절차가 없습니다.

<한국은행 재출서류>
① 회수대상채권제외(채권회수기한연장)신고서 2부
② 미회수 사유서
③ 신청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개인:주민등록증,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④ 채권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수출입계약서 또는 금전대차계약서 등

관련법조문

제1-3조(채권의 회수)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8.3 개정>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3.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등을 포함한다)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래의
규정을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 채권을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회수대상채권제외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
로 확정된 경우
3.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
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채권의 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
수기한연장신고서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④ 한국은행총재와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인정 내역을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관세
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신설>

(2) 수출매출채권의 회수불가능 입증방법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법인 46012-1252, 1999.4.3).

(3) 회수불능 해외채권의 대손요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상의 채권 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법기통 34-62…7), 법인세법상 수표에 해외 발행수표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 건 해외수표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부도수표상의 채권,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 또는 은행장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역시 동 거래상대방인 해외 채무자의 파산, 사업폐지, 강제집행, 행방불명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단기수출보험 면책통보서, 은행의 외환거래계산서, 편지 및 채무사실 확인서, 직원의 출장보고서 등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각각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국심 2004서1754. 2007.07.18).

(4) 해외매출채권 대손사례

① 섬유원단 등을 수출하고 수출품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된 시기, 수량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클레임으로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수출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심사법인2001-0128, 2002.02.22).

② 수출매출채권을 임의 포기한 채권은 사인간의 합의에 의한 D/C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이므로 임의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심사법인2001-0127, 2002.02.22).

③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법인-698, 2009.06.11).

④ 폐업한 이 후에도 채권회수 노력을 계속하였고, 무재산으로 확인된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심사법인2010-0031,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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