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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8장 수출입업의 주요계정과목과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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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비용

(1) 신용장개설수수료

신용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보증수수료를 말하며 수입하는 재고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2) 환거래수수료(Correspondent Charge)

개설은행이 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상환은행, 인수은행, 확인은행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를 총칭한다.

① 통지수수료(Advising Commission):수출지의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수익자(수출상)에게 통지할 때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통지수수료는 각
은행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매입수수료(Negotiating Commission):매입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환어음 매입시 수익자 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입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③ 지급수수료( Payment Commission):지급신용장에서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선적서류 매입시 수익자 또는 개설은행으
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④ 상환수수료(Reimbursement Commission):개설은행에 의하여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개설은행 또는 지급 또는 매입은행으로부터 받
는 수수료를 말한다. 상환수수료는 금액과으로계없이 매 어음당일 정액을 징수한다.

⑤ 인수수수료(Acceptance Commission):신용장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Usance Bill) 일 경우 은행이 지급에 앞
서 인수하는 데 이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⑥ 확인수수료(Confirming Commission):수익자에게 발행은행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는 발행은행의 파산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서 발행은행이 신용장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도 확인은행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부담비용에 해당하는 확인수수료를 발행은행이나 수익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3) 대체료(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신용장발행은행에서 입금된 외화를 수익자의 외화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은 자국화폐와 외국화폐의 교환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게 되는데 단지 외화계정에 대체하는 경우 매매차익을 얻을 수 없게 되어 고객으로부터 이체수수료를 받게 된다.
대체료 = 외화금액 × 매매기준율 × 0.1%

(4) 미입금수수료(Less Charge)

매입 당시에는 예상하지 않은 은행 수수료가 해외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징수된 경우에 추징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또한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환가료를 받았으나 개설은행에서 기간을 초과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연 입금시킨 경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5) 지연이자((Delay Charge)

수입상의 경우는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한 후 5영업일이 지날 때까지 수입상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6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우선 대납처리하고 그 이후 대금 완납 시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상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적용이율은 받는 날의 원화연체대출 이율을 적용한다.
지연이자 = 외화금액 × 연체대출이율 × 경과일수/360

(6) 양도수수료(Transfer Charge)

양도가능신용장을 수취한 원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 수익자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은행이 받는 수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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