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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8장 수출입업의 주요계정과목과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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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료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은 손금불산입 되는 벌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기통21-0-2). 그리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기통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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