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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8장 수출입업의 주요계정과목과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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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제비용

(1) 파출검사수수료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당 2천원의 기본수수료에 세관과 검사장소와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실비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보세창고의 겨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임시개청 허가수수료

세관의 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 외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1시간당 3천원
②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1시간당 4천8백원
③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1시간당 7천원

(3) 증명서 및 통계 교부수수료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와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통계 및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의 교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세관설비사용료

물품장치 또는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사용료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설비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토지: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600원
② 건물: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천2백원

(5)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수수료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납부하여야 하는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수수료는 1만8천원으로 한다.

(6)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외국무역선의 경우에는 1회 출입에 대하여 당해 선박의 순톤수 1톤당 100원으로 하고, 외국무역기의 경우에는 1회 출입에 대하여 당해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당 1천 2백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7) 항외 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고 자 하는 때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8) 사증수수료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며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

(9) 특허수수료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신청의 수수료는 4만5천원으로 한다.

(10) 매각대행수수료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① 살아 있는 동식물
②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③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④ 기간의 경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⑤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중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것
이 경우 매각대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매각된 경우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의 국고귀속·폐기·매각의뢰 철회 등의 사유로 매각대행이 종료된 경우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1) 통관수수료

통관에 관한 업무를 관세사 등에게 대행시키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12) 항만하역료

선박에 수출화물을 적재하고 양하 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이다.

(13) 보세장치장 보관료

수입물품을 즉시 통관하지 않고 보세장치장에 임시로 보관하는 데 발생하는 보관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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