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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8장 수출입업의 주요계정과목과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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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알선수수료
수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수출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수출알선수수료는 알선하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에 소재하느냐 또는 알선자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수출알선수수료

구 분

소득구분

원천징수 여부

국 내

국내원천소득

거주자·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부가세 과세대상
(세금계산서 발급)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외 국

국외원천소득

원천징수 대상 아님

① 수출장려금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된 제품의 매출금액에 따라 동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회사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그 제품의 국외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사례금조로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다(서이 46017-11824, 2003.10.21).

②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알선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 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 행위와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다((국총 46017-554, 1999.08.16).

③ 국외에서 제공한 수출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비거주자(내국인인 비거주자 포함)의 소득세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만 구분하여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서는 그 적용을 달리하지 않는 것이므로 내국인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외국인인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서면2팀-1967.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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