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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8장 수출입업의 주요계정과목과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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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공과금 중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과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된다. 따라서 수출과 관련된 공과금 중 다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① 상공회의소 회비

② 무역협회 회비

③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비. 이에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
회비와 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수출대전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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