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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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의 외화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2) 금융기관외의 외화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구 분 |
금융기관 |
일반기업 |
---|---|---|
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강제평가 |
선택가능 |
② 통화선도·스왑 |
선택가능 |
- |
③ 헷지목적 통화선도·스왑 |
- |
선택가능 |
①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③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④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⑤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함)
⑦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함)
화폐성항목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매출채권·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자산·부채로 한다. 반면에 비화폐성항목으로는 일정한 화폐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항목으로 재고자산, 선급금, 선수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분류]
계정과목 |
구 분 |
평가 |
계정과목 |
구 분 |
평가 |
||
---|---|---|---|---|---|---|---|
화폐성 |
비화폐성 |
화폐성 |
비화폐성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
○ |
매입채무 |
○ |
○ |
||
유가증권 |
○ |
○ |
차입금 |
○ |
○ |
||
매출채권 |
○ |
○ |
미지급금 |
○ |
○ |
||
미수금 |
○ |
○ |
선수금 |
☓ |
☓ |
||
대여금 |
○ |
○ |
예수금 |
☓ |
☓ |
||
선급비용 |
○ |
☓ |
선수수익 |
☓ |
☓ |
||
재고자산 |
○ |
☓ |
퇴직급여 충당부채 |
○ |
○ |
||
유형자산 |
○ |
☓ |
사 채 |
○☓ |
○☓ |
||
무형자산 |
○ |
☓ |
자 본 |
○ |
○ |
① 유가증권은 화폐성·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실에 따라 화폐성·비화폐성 여부를 구분한다.
②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비화폐성 외화부채로 구분한다.
(3)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법인세법과 화폐상항목에 대한 외화평가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업회계의 평가와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외화평가방법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비교]
구 분 |
기업회계 |
법인세법(평가한 경우) |
|
---|---|---|---|
외화평가대상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금융기관 |
일반기업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
적용환율 |
종료일의 적절한 환율 |
기준환율, 재정환율 |
기준환율, 재정환율 |
평가손익 |
영업외손익 |
익금, 손금 |
익금, 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