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대리납부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기법47의5).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0.03%
한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