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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6장 수입업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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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방법 및 시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부가22601-2589, 198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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