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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6장 수입업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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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세액의 안분계산

(1) 원칙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해당 용역의 총공급가액에 대금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에 정산한다.(부령95②).

(2)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위와 같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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