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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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공급자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 위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리납부 대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해당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 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부기통34-85-2).(3)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 이외의 자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받는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자가 용역을 수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