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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6장 수입업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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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를 부가가치세법에서 대리납부라 한다(부법52①).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거래사실의 포착이 어렵고 비거자나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이 경우 만일 대리납부제도를 두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용역의 수입자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국내용역 공급자와의 가격경쟁력에서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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