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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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인 공급시기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보세구역 내·외에서의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용역의 이동 |
과세대상 여부 |
---|---|
외국 → 보세구역 |
재화의 수입(×), 수입통관(×), 과세대상(×) |
보세구역 → 보세구역 |
재화·용역의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
보세구역 외 → 보세구역 |
재화·용역의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
보세구역 → 보세구역 외 |
∙세관장:수입세금계산서(A)=관세의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
보세구역 → 보세구역 외 |
∙세관장:수입세금계산서(A)=관세의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