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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6장 수입업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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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과 부가가치세 과세

(1) 원칙적인 공급시기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③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④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
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수입신고수리일이다(부령21①11).

⑤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
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
가가치세법 제13조 제1 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이때 당해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부기통6-14-7).

[보세구역 내·외에서의 재화·용역의 공급]

보세구역 내·외에서의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용역의 이동

과세대상 여부

외국 → 보세구역

재화의 수입(×), 수입통관(×), 과세대상(×)

보세구역 → 보세구역

재화·용역의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보세구역 외 → 보세구역

재화·용역의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보세구역 → 보세구역 외

∙세관장:수입세금계산서(A)=관세의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사업자: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A

보세구역 → 보세구역 외
(Local L/C에 의한 공급)

∙세관장:수입세금계산서(A)=관세의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사업자:영세율 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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