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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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업자가 자기과세사업을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 수출자가 관세 등을 부담하는 조건의 수입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서면3팀-2234, 2005.12.08).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을 수행한 상태로 지정 인도 장소에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이며, 계약당사자들은 매도인의 의무에서 물품 수입시 지불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기 위하여 명시적인 문구(부가가치세 미지급)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원문의 규정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고, ○○○과 ○○○간에 약정된 계약서에는 위 명시적인 문구(부가가치세 미지급) 관련 내용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매입세액은 ○○○이 ○○○에 철강촉매제를 판매하는 과정 중 하나인 동 촉매제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4039, 2007.07.04).(3) 위약물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령71②).관련법조문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관세법 제106조)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2.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때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입자가 보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후발경정청구, 과세가격조정 경정, 과오납 및 위약환급의 사유로 스스로 정정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관세조사 등 개시 이후 세액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보정·수정·경정 신청하거나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로서 단순착오 등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6일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① 경정전 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의한 수정신고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경정 등을 알고 수정신고신고 하는 경우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
하는 경우
㉡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
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및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