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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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부법13④).(2)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에 의한 관세액(경감전의 관세가액)}+(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1-관세경감률)×(세율)|실무적용 Tip| 송장금액(invoice)과 수입신고서상 과세가격과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