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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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미가공식료품
가공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하는 1차산업생산물인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별표1)는 국내공급의 면세범위와 동일하다.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두 및 커피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 코코아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2) 도서·신문 및 잡지
①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3)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4) 공익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5)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①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6)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7)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다음에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관련법조문
재수입면세(관세법 9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가.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8)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9) 기타 다음의 재화
①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