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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6장 수입업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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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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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1. 취득원가 산정의 기본원칙
재화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다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수입 미가공식료품

가공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하는 1차산업생산물인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별표1)는 국내공급의 면세범위와 동일하다.

①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
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돼지 또는 씨앗 등)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한다(부기통12-40-2).

②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 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 다음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부기통 12-4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두 및 커피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 코코아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③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 46015-2827, 1998.12.22).
※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강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부가-3268, 2008.09.25).


(2) 도서·신문 및 잡지

①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
는 것으로 한다.

② 신문·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
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④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⑤ 도서·신문과 잡지는 「관세법」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
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사업자가 외국출판사 및 국내출판사로부터 PDF 파일을 공급받아 도서로 제작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서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또한, 공급받는 PDF 파일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공급 및 수입에 해당하여 모두 면세되는 것이다(부가-1142, 2010.09.02).

(3)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 학교·박물관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슬라이드·레코드·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② 연구원·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
물품

③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④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⑥ 외국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상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동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4) 공익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②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③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5)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①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②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③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④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⑥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⑦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6)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②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③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④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⑤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7)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다음에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관련법조문

재수입면세(관세법 9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
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8)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5. 외국에 주둔 또는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첨부용 라벨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8의2.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9의 2. 삭제(1990.12.31)

10.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11. 국제적십자사 기타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3.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4.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5. 「관세법」이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6. 지도·설계도·도안·우표·수입인지·화폐·유가증권·서화·판화·조각·주상·수집품·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7.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17의 2.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 및 이식
용 각막

19. 삭제(2000.12.29)

20. 삭제(1995.12.30)

21.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2.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9) 기타 다음의 재화

①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②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③ 여행자휴대품·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④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
면제되는 재화

⑥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
다.

⑦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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