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취득원가의 계상시점
① 20×1. 3. 5(주)민지상사는 미국의 LA상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U.S $10,000(외화예금의 장부가액 10,500,000)를 송금하였
(차) 외화선급금 10,000,000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500,000
외환차손 500,000
※ 선급금은 비화폐성자산으로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분개의 경우 외화예금에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외화예금은
화폐성자산으로 발생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외환차손을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여기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은 과세분 개별손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외환차손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차) 미착상품 10,000,000 (대) 외화선급금 10,000,000
㉠ 타관타소장치료 50,000 해상운임 300,000
㉡ 창고료 100,000 하역비 10,000
㉢ 출고상차료 100,000 화물검수표 5,000
㉣ 화재보험료 10,000 운송료 100,000
㉤ 파출료 50,000 통관수수료 100,000
㉥ 관세 1,500,000 부가가치세 1,200,000
(차) 미착상품 2,325,000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3,525,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200,000
(차) 상품 12,350,000 (대) 미착상품 12,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