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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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기간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비율]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 |
감 면 비 율 |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20% |
1년 초과 ~ 2년 이내 |
10% |
(3) 영세율 관련사례
①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국세청 법규해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다(재부가-700, 2007.10.4).
㉡ 법원 판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에 있어 착오나 정정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실제와 일치시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매입분에 대한 세율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정당한 세율로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착오 내지 정정사유가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율의 착오가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임(대구고등법원 2002누 1183, 2002. 11. 8:직권취소종결).2012.7.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부령59①9).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
한 후 당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한 4월분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5월분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 1904, 2007. 7. 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의한 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재부가-404, 2008. 10. 15).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당해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심 2006중919, 2006. 11. 16).
㉣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관할세무서의 조기환급결
정 전에 수정신고서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정부-420, 2008. 3. 12).
|판례|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가산세(조심2012서800, 2012.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