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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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청고시 제2003-1호, 2003.1.10). 다만 조기환급신고 외에 전자신고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중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국세청고시 제2003-2호, 2003.1.22).[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구 분 |
제 출 기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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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신 고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그 외 |
10일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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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신 고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2)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적용대상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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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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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출 |
∙수출실적명세서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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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방식 수출·위탁판매 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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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내국신용장 등 전자발급명세서 |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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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공급 |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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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 수출용 재화공급 |
수출재화를 입증하는 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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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계약서 |
장기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최초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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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의한 |
외화입금증명서 |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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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의한 |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
다른 외국항행사업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송장집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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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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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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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수출업자와 임가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납품사실증명서만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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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재화 |
선(기)적완료증명서 |
세관장 발행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
하역 용역 |
세관장에게 제출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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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용역 |
세관장 발행 승선허가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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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화입금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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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과 관광알선용역 및 관광호텔의 숙박용역 |
∙외국인물품판매 기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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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미군주둔지역 관광특구 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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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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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자금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차관사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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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 군부대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
납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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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 |
납품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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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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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
월별판매액합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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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
∙월별판매액합계표 |
(3)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법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영세율첨부서류를 신고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나 법정 서류가 없는 경우 및 영세율 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부기통11-64- 12, 서삼46015-12043, 2003. 12. 31). 당해서류를 제출한 사업자는 법정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법령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