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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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대상 해당 여부]
구 분 |
1월 |
2월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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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 |
100,000,000 |
0 |
1,000,000 |
조기환급 신고 여부 |
가능 |
불가능 |
가능 |
(1)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부령73③).[제1기 조기환급 신고기한 및 환급기한]
구 분 |
예정신고기간 |
과세기간 최종3월(확정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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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신고기한 |
환급기한 |
기 간 |
신고기한 |
환급기한 |
|
매 월 |
1.1~1.31 |
2.25 |
3.12 |
4.1~4.30 |
5.25 |
6.9 |
매2월 |
1.1~2.28 |
3.25 |
4.9 |
4.1~5.31 |
6.25 |
7.10 |
3 월 |
1.1~3.31 |
4.25 |
5.10 |
4.1~6.30 |
7.25 |
8.9 |
(2)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시 첨부서류
영세율 등 조기 환급신고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첨부 서류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부령73②).(3)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신고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서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계좌개설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후 2,000만원 미만 환급에 한하여 당해 신고계좌가 유효하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제2항).[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3.31>
계좌개설(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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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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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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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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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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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계좌신고 □ 계좌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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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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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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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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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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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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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직책): 주 소 전화번호 :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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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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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