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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4장 영세율 조기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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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세율 조기환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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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부가 22601-557, 1990.05.07). 또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부기통24-72-1).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대상 해당 여부]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대상 해당 여부

구 분

1월

2월

3월

영세율 과세표준

100,000,000

0

1,000,000

조기환급 신고 여부

가능

불가능

가능

(1)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부령73③).

[제1기 조기환급 신고기한 및 환급기한]

제1기 조기환급 신고기한 및 환급기한

구 분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최종3월(확정신고기간)

기 간

신고기한

환급기한

기 간

신고기한

환급기한

매 월

1.1~1.31
2.1~2.28
3.1~3.31

2.25
3.25
4.25

3.12
4.9
5.10

4.1~4.30
5.1~5.31
6.1~6.30

5.25
6.25
7.25

6.9
7.10
8.9

매2월

1.1~2.28
2.1~3.31

3.25
4.25

4.9
5.10

4.1~5.31
5.1~6.30

6.25
7.25

7.10
8.9

3 월

1.1~3.31

4.25

5.10

4.1~6.30

7.25

8.9

※ 환급기한은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로 상기의 기한 전에 환급을 받게 된다. 다만, 조기환급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환급신고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2)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시 첨부서류

영세율 등 조기 환급신고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첨부 서류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부령73②).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④ 기타 참고사항

(3)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신고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서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계좌개설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후 2,000만원 미만 환급에 한하여 당해 신고계좌가 유효하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제2항).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3.31>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구 분

□ 계좌신고            □ 계좌변경

당초

변경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변 경 사 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직책):

주 소                              전화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통장 사본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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