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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3장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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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 22601-2150, 1986.10.29).

② 외국소재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이 아니고 직접미화(달러)로서 대금을 받은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환교환
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부가22601-2148, 1985.11.2)

③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
에(부가22601-1325, 1988. 7.29).

관련법조문

집행기준 11-26-1(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

①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1-26-1(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
대금결제요건 필요 대금결제요건 불필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수출알선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일반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외교관 등이 외교관면세점에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공급받는 음식·숙박용역, 석유류, 보석제품 등의 물품, 주류, 자동차
외국공공기관,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본다.
1.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2.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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