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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3장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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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 중에서 상기의 업종과 같이 대금수령요건을 제한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외화획득을 장려를 위해서이다.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다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가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의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시행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 할 것이고, 오래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2005두12718, 2007.6. 14).


③ 내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당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
로 결제받았으나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 받은 금액이 당해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다(부가 46015-1608 1998.07.15).

④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소비46015-41, 2002.2.8).

⑤ 대가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하
여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부가 46015-494, 2001.3.14).

⑥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
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국내사무소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194, 2004. 2.9).

⑦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
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소비22601-61, 198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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