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매매중개용역 거래목적물이 고가이면서도 정착되어 있지 않은 선박매매거래의 특성상 선박매매중개용역은 검선하여 거래가 성약되도록 하는 것과 선박을 인수도하여 거래가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이이라 할 것으로서, 동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었기에 그 용역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심사부가2007-0091, 2007.11.19).
② 외국에 인력파견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계약상 한국 내에서 채용한 안내요원을 일본현지 한국관에 파견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일본 엑스포 한국관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본 현지인들에게 배포할 홍보물 등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서면3팀-2197, 2004.10.28).
③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서삼 46015-10039, 2004.1.8). 한편. 사업자가 북한 금강산지구내에 직원 및 관광객을 위한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음식용역을 북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사업장이 북한에 소재하므로), 이 경우 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에 있는 식당에 반출하는 재화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서면3팀-1075, 2005.7.11).
④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외현지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삼 46015-11342, 2003.8.22).
⑤ 선박수리용역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자 소유의 선박을 국외의 특정장소에서 수리하기로 당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외의 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선박을 소유한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선박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부가 46015-2391, 1997. 10.20).
⑥ 국외위탁영농 제공용역 국내사업자가 불루베리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 관리, 위탁영농 수행 주체(법적, 경제적 권리자) 및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에 대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부가-809, 2010.06.29).
⑦ 국외 부동산개발 대행용역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해외 건설공사 진척도 확인, 외국법인 해외계좌 거래내역의 적정성 확인, 분양대금 납입현황 확인 등)을 제공하고, 그 용역 대가는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 업체인 국내법인으로 부터 원화로 수령한 경우에도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부가-600, 2010.05.11).
⑧ 국외 부동산개발 대행용역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사자 간 계약내용,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다(부가-1103,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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