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제공계약서(하도급계약서)이다. 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기간의 용역제공실적을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부기통 11-6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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