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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2장 국외제공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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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이면 족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원화로 받든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기통11-0-1).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②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즉,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족하다. 또한 북한에
서 제공되는 용역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제공용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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