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재소비 22601-1333 1989. 12. 8). 따라서 외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장이 외국에 있으므로(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 납세의무가 없다. 또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건설업 등 부가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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