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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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과 영세율]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거래: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
② 거래:임가공용역에 해당되어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개설시도 가능)
③ 거래: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부가 22601-1045, 1985.6.10)
④ 거래: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수출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