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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1장 수출재화임가공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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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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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첨부서류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부령64③4의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과 영세율]

수출재화 임가공용역과 영세율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거래: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
② 거래:임가공용역에 해당되어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개설시도 가능)
③ 거래: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부가 22601-1045, 1985.6.10)
④ 거래: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수출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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