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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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 적용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2) 대가의 수수여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외화로 받든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받든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해당여부
국내사업자(“갑”)는 외국사업자(“병”)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자("을")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중국현지법인(“B”)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 일부를 제공함.[수출재화임가공용역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