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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1장 수출재화임가공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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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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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1) 영세율 적용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염색임가공)용역.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기통11-24-13).

③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 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
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본다(부기통11-26-6).
다만, 재하도급업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부가22601-1045, 1985.06.10).


(2) 대가의 수수여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외화로 받든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받든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해당여부

국내사업자(“갑”)는 외국사업자(“병”)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자("을")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중국현지법인(“B”)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 일부를 제공함.

∙ 국내사업자 “갑”은 중국현지법인(“A”)을 경유하여 “B”에게 주요 원자재를 제공함.

∙ “B”는 “A”와 “을”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임가공하여 완성품을 “A”에게 인도하고 “A”는 “갑”의 명의로 완성품을 제3국 “병”에게 수출
함.

∙ 국내 수출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내 임가공업자의 책임하 에 국외 현지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
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이와 같은 거래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인지 여부를 보면 실제 임가공용역을 국외 현지공장에서 공급한 경우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부가-1442, 2010.10.29).

[수출재화임가공용역 해당여부]

수출재화임가공용역 해당여부
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해
당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규부가 2010- 240, 2010.08.26).

②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부가-366, 2010.6.4).
* 이 해석은 기존 해석(법규부가2009-0053, 2009.3.4)을 수정함.


③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의 직접계약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 아닌 단순한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88누2182, 1988.12.20).

④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용역으로서 임가공업자가 부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공작을 가하여 납품하는 경우인 바, 청구인이 주요자재 전부를 부담하여 완제품을 제조·납품한 사실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등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겠고, 수출되는 재화의 공급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서류 없이 단지 수출품가공계약서와 납품사실증명서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서3746, 2005.09.08).

⑤ 청구인은 내국법인 ○○○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중국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임가공한 후 완성품을 국외에서 외국법
인에게 인도하고 가공임을 ○○○로부터 국내에서 받고 있는 바, 이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는 청구인의 중국현지법인이고, 동 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거래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고 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중1479,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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