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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0장 - 오퍼상(상품종합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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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알선수수료의 세무처리
수출알선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1)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수출알선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관계는 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서이46017- 12308, 2002. 12. 23),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에서 행하여진 경우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고(세금계산서 발급, 부가22601-410, 1987. 03. 10), 비거주자인 외국인인 개인과 내국법인 및 내국인인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다(외인 1264.37-2290, 1981. 06. 27).

(2)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알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행위와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된다(국총46017 -554, 1999.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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