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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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수출알선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관계는 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서이46017- 12308, 2002. 12. 23),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에서 행하여진 경우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고(세금계산서 발급, 부가22601-410, 1987. 03. 10), 비거주자인 외국인인 개인과 내국법인 및 내국인인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다(외인 1264.37-2290, 1981. 06. 27).(2)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알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행위와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된다(국총46017 -554, 1999.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