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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0장 - 오퍼상(상품종합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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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품종합중개업의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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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상품종합중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업종에 속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범위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도 매

G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범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범위

수도권 내

소기업

매출액 100억 미만, 종업원수 10명 미만

수도권 외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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