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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0장 - 오퍼상(상품종합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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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품종합중개업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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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오퍼수수료수입(수출입알선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즉,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중개업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서면3팀-2314, 2005.12.19).

(1) 수출입 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거래수수료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기통11-26-1).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기통11-26-3).

(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4) 영세율 과세표준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 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금액 중에서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부가2-743, 198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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