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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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형태
국내수출업자(갑)가 양도가능신용장에 의하여 T/S(Transfer)방법으로 다음 각각의 거래를 행하는 경우로서 판매계약 이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갑”이 부담하는 경우 “갑”과 “을”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신용장 국내양도방식과 영세율 적용 거래형태]
(2) 세무처리
① 수출업자(갑)
㉠ 공급시기:수출재화의 선적일
㉡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수출금액(100원)
㉢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 공급시기:수출재화의 선적일
㉡ 과세표준:원신용장의 양도금액(90원)
㉢ 세금계산서 발급:국내거래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