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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9장 - 수출신용장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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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국내양도방식

(1) 거래형태

국내수출업자(갑)가 양도가능신용장에 의하여 T/S(Transfer)방법으로 다음 각각의 거래를 행하는 경우로서 판매계약 이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갑”이 부담하는 경우 “갑”과 “을”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 사업자(갑)가 외국의 수입업자(병)에게 완제품(100원)을 수출함에 있어 “병”으로부터 Master L/C를 수취한 후 완제품 생산업체인 국내제조
업자(을)에게 당해 Master L/C상의 권리 일부[갑의 마진(10원)을 제외한 금액]를 지정은행에서 양도[T/S (Transfer)]하여 완제품(90원)은 “을”이 생산하여 “병”에게 인도되는 경우로서 그 대가는 Master L/C상의 지정은행으로 100원이 입금되며 당해 지정은행은 “갑”에게는 10원을, “을”에게는 90원을 각각 지급 한다.

[신용장 국내양도방식과 영세율 적용 거래형태]

신용장 국내양도방식과 영세율 적용 거래형태

(2) 세무처리

① 수출업자(갑)
수출업자(갑)은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재부가-479, 2007.6.21, 법인 22601-2082, 1991.11.4).

㉠ 공급시기:수출재화의 선적일
㉡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수출금액(100원)
㉢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② 제조업자(을)
제조업자(을)은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양도받아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과 유사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765, 2009.6.5).

㉠ 공급시기:수출재화의 선적일
㉡ 과세표준:원신용장의 양도금액(90원)
㉢ 세금계산서 발급:국내거래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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