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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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형태
국내사업자(갑)이 양도가능신용장에 의하여 T/S(Transfer)방법으로 다음 각각의 거래를 행하는 경우로서 판매계약 이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갑”이 부담하는 경우 “갑”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신용장 국외양도방식을 이용한 중계무역 거래형태]
(2) 과세여부
국내사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후 동 신용장을 국내 지정은행에서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제3국의 국외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여 양도함으로써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금액과의 차액을 가득액으로 획득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신용장 국외양도에 의한 거래는 중계무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서삼46015- 10012, 2004.1.5).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